수억 원에 달하는 문신 기기를 밀수입한 뒤 가격을 낮춰 세관에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40대 업자가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이아영 판사)은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신 용품 수입업자 A(46)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2억7천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미납한 세금도 납부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 기간이 2년이 넘을 정도로 길고, 밀수입한 물품 금액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시가 2억7천여만원 상당의 문신 기기 2만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70여차례 미국에서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중국에서 문신용 바늘 27만개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3만2천 달러인 가격을 8천 달러로 허위 신고해 세금 2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