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 대한 건축기준 강화로 오피스텔 사업성이 크게 낮아지면서 민간건설시장의 침체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일 정부가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서의 본래 용도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대폭 강화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오피스텔의 사업성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법 등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를 살리고 오피스텔이 부동산시장의 새로운 투기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피스텔의 업무공간 비율을 5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고 온돌형 난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했다.
건산연은 건교부의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으로 1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오피스텔은 주거기능이 크게 축소된 새로운 기준의 적용을 받게 돼 오피스텔이 민간건설 시장의 관심을 끌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피스텔은 그동안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분류돼 왔기 때문에 각종 주택중심의 부동산 규제로부터 다소 벗어나 있었으며 이로 인해 부동산시장에서 도심지역의 새로운 주거형태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왔다.
건산연은 그동안 오피스텔이 도심지역의 주거공간으로 사실상 편법이용 또는 관행화되고 있다는 점을 익히 알고도 방관해 왔다며 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규제를 강화한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건산연은 특히 사실상 도심 주거공간의 공급수단이 돼왔던 오피스텔의 건축기준 강화로 오피스텔의 사업성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건설시장의 위축과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영향도 클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제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처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피스텔 건축기준 이외에 분양과 관련된 규제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돼 건설업체들이 오피스텔사업 추진시 사업성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