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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방음벽 충돌 조류 31%가 천연기념물”

 

 

 

건물 외벽의 유리창이나 투명한 방음벽에 부딪쳐 피해를 입어 구조되는 새들 중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이 31%인 것으로 조사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실이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유리창과 방음벽 충돌로 인한 조류 피해 구조 건수는 총 9천604건이었으며 이 중 멸종위기종이거나 천연기념물인 조류가 2천991건에 달했다.

멸종위기종 피해는 213건(2%), 천연기념물은 1천902건(20%), 멸종위기종인 동시에 천연기념물 피해는 876건(9%)으로 집계됐다.

피해 조류 가운데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에 모두 해당하는 종도 새매, 수리부엉이, 참매, 매, 독수리 등 21종에 달했다.

전체 충돌 조류 신고도 2015년 1천885건, 2016년 2천95건, 2017년 2천96건, 지난해 2천258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이처럼 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투명 재질의 방음벽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유리 방음벽이 사용되면서 투명도가 더욱 높아진 것이다. 새들은 투명한 유리를 장애물로 인식하지 못한다.

신 의원은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조류 보호를 위해 실태조사 후 관리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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