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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사중계시스템에 수어통역 의무화 추진

국회 의사중계시스템으로 중계되는 상임위원회 회의와 기자회견 등에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어통역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추혜선(비례·안양 동안을위원장) 정의당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농아인협회,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등의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온라인 의사중계시스템에 수어통역·폐쇄자막·화면해설 등 편의제공을 의무화하고 장애인이 직접 국회 방청을 할 때도 수어통역과 점자안내서 제공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의 방송은 누구나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는 대목을 추가,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현재 국회방송으로 중계되는 본회의를 제외하면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상임위원회 회의와 기자회견장에는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일부 의원들의 경우 별도로 수어통역사를 섭외해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극히 드물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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