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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청렴주의보 발령 ‘추석 명절 비리 근절’

부패 취약시기 직원들 경각심 고취
‘청탁금지법’ 각별한 주의 당부도

이천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비리 근절을 위한 ‘청렴주의보’을 최근 발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천시청 전 직원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에게 추석을 전후한 관행적인 비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탁금지법’에서 수수 금지된 선물, 식사, 금품 등을 주고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전했다.

이번 청렴주의보는 ‘도로교통법’개정으로 인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에 따라 발령한 ‘음주운전 행위 금지’의 후속 발령사항으로 추석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향응·편의 제공 수수 등과 같이 부패 취약시기에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발.령했다.

시는 청렴이천 구현을 위해 청렴한 추석명절 보내기에 전 직원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시홈페이지, 옥외전광판, 내부 홍보모니터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도 청렴문화가 널리 확산되도록 홍보했다.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은 “추석명절을 맞아 직원들이 ‘청렴주의보’ 내용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가족·친지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추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천=방복길기자 b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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