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달 11일까지 도내 중서부, 북서부 지역 6개 시 8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를 위한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부천, 안산, 고양, 과천, 파주, 시흥 등이다.
도는 고양시 등 6개 시 담당자와 건설기계 관련 국토교통부 인가 사단법인 소속인 ‘전국건설기계 경기도연합회’와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는지 확인할 예정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및 작성 여부 ▲임대료·1일 가동시간 등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작성 여부 ▲수급인(하수급인)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등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누락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선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계약서 미 작성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