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9일부터 한달간 화성·평택 등 경기 남부지역 불법·불량종자 유통업체에 대한 수사를 벌여 4곳에서 9종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불량 종자와 품종의 수사권이 경기도 특사경 직무에 포함된 이후 처음 실시됐다.
위반내용은 ▲품종보호등록 거짓표시(1곳 2개 종자) ▲미등록 종자업 (2곳 2개 종자) ▲보증시간 경과 종자 진열·보관 (1곳 5개 종자) 등이며 적발된 불법·불량 종자는 744㎏, 약 6천600만원 상당이다.
수원 A업체는 품종보호등록이 소멸된 무·상추 종자를 품종보호등록 된 종자로 자사 홈페이지에 거짓 표시해 적발됐고, 화성 B업체와 안성 C업체는 종자업(생산·판매) 등록을 하지 않고 종자용 마늘과 감자를 생산해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