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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불법주 정차 무인 단속 실시

인천 계양구는 상습 불법주·정차로 인한 통행불편과 사고, 교통체증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무인시스템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차량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이번 무인(CCTV)시스템은 버스전용차로 및 상습 주·정차 위반지역의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계양구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도로구간은 95개소(100.360㎞)로 단속공무원 7명이 1인당 15㎞를 단속하는 등 인력과 장비에 한계가 있어 왔다.
구에 따르면 이번에 설치돼 단속에 들어가는 무인시스템은 차량통행이 잦은 지역을 우선 선정했으며 신대사거리(북인천세무소 앞 사거리), 경인교대역사거리, 계산삼거리, 계산역사거리, 병방사거리, 계양구청앞, 까치말사거리, 주부토길6거리(인천축협 앞) 등 8개 지역이다.
구 관계자는 "이밖에도 무인시스템이 미치지 못하는 버스전용차로나 상습위반지역을 차량탑재형 단속시스템 1대도 별도로 도입해 차량을 이용한 이동단속도 상시 실시하여 주민들의 교통불편과 소통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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