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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폭행한 고교생 출석정지 10일…법원 "징계 적법"

같은 반 동급생을 폭행했다가 출석정지 10일과 특별교육 이수 징계를 받은 고등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부(정성완 부장판사)는 고교생 A군이 학교 측을 상대로 낸 학교 폭력 조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먼저 B군에게 폭력을 썼고, 피해 정도 등을 보면 원고와 B군의 행위에 대한 학교 측의 판단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원고에게 내린 조치는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A군은 지난해 4월 17일 오전 11시 40분쯤 인천 서구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 B군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B군도 A군의 목을 뒤에서 졸랐다.

A군은 자신이 벗어 놓은 교복을 두고 “냄새가 난다”는 B군의 말에 화가 나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1주일가량 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A군과 B군뿐 아니라 두 학생의 부모를 불러 의견을 들었으며, 당시 B군이 A군의 목을 뒤에서 조른 행위는 싸움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어서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군의 행동은 학교 폭력이라고 보고 강제 전학과 특별교육 5시간 이수 징계를 내렸다. 그는 과거에도 학교 폭력과 교권침해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러나 A군은 ‘강제전학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천시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해당 위원회는 “전학 조치를 할 정도의 심각한 사안은 아니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학교 측은 이런 재심 결정에 따라 출석 정지 10일과 특별교육 5시간 이수 징계를 A군에게 재차 통보했다.

그러나 A군은 “B군이 ‘교복에 냄새가 난다’는 말을 먼저 해 다툼 끝에 사건이 발생했고, B군도 목을 조르는 폭행을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았다”며 “B군과 화해를 한 점을 고려하면 학교 측의 처분은 너무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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