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앓던 70대 노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 끝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랜 투병 생활과 수술로 인해 신체적으로 약해진 피해자의 얼굴을 이불로 덮고 목과 입을 세게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유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게 하려는 측면에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올해 1월 7일 오전 1시 54분쯤 부천 자택 안방에서 어머니 B(74)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옆방에 있던 매형에게 발견돼 살아남았다.
A씨는 치질 수술을 받은 이후 배변 장애를 겪던 어머니를 자신이 간병해야 하는 처지가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어머니의 자살을 방조했을 뿐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 전원은 A씨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렸고, 모두 징역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양형 의견을 밝혔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