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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신발 판매한 업자 영장

수원중부경찰서는 3일 외국 유명상표를 부착한 가짜 명품 신발을 제작,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조모(53.구두제조업.서울시 동대문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에 지하공장을 차려놓고 루이비통, 프라다 등 가짜 외국 유명상표를 부착한 구두와 샌들 300여점을 제작.판매해 7백5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250여점을 진열.보관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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