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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신고포상금 현금으로 주자 확 늘었다

11건→960건·액수 30.7배 ↑

지난 3월 현금 지급 방식으로 바뀐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의 지급 건수와 액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비상구폐쇄 등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 운영조례안’을 개정, 지난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위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방식을 기존 현물(전통시장상품권 등)에서 현금으로 바꾼 게 골자다.

또 월 30만원(연 300만원)인 포상금 상한액 규정을 없애고, 신고자 나이도 만 19세 이상에서 1개월 이상 도내에 거주한 도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했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포상금 지급 예산으로 5천만원을 확보했다.

이 결과 비상구, 방화문 등 위법행위 신고가 크게 늘어나면서 포상금 지급액수가 30.7배 급증했다.

올해 지급된 전체 포상금은 971건에 4천85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개정 조례안이 시행된 4월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지급된 포상금 건수가 960건에 달했다. 올해 들엉 개정 조례안 시행 전까지 11건에 불과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를 1일 신고 건수로 환산하면 평균 0.18건에서 5.71건으로 증가한 셈이다.

도는 포상금 지급건수 급증으로 예산이 소진, 지난달 제3회 추경을 통해 사업비 3천만원을 추가 확보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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