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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民意수렴' 당연"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될 전망이다.
서울시와 '수도이전 반대 국민포럼'은 금명간 대리인단을 구성, 특별법 시행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까지 낼 예정이다.
수도이전 반대 국민포럼은 행정수도 이전이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정책이며, 공청회 한번 없이 통과시킨 입법 과정에도 하자를 지적했다.
前 경실련 사무총장으로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 이석연 변호사는 "행정수도 이전으로 직접 피해를 보게될 시민들을 공개 모집해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변호사는 "수도 이전은 국가 안위에 관한 헌법적 사안인데도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은 채 국회의 졸속 입법으로 추진돼 헌법소원을 추진케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 측은 이에 대해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건 노무현 후보의 당선이 곧 국민적 동의를 의미하고, 16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만큼 국민투표가 필요없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수많은 선거 공약이 모두 선거 결과로 국민의 승인을 받았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는 데다 입법 과정도 정략적인 타협이란 비판을 부인키 어렵다.
국가 발전의 백년대계인 수도 이전은 탄핵소추 보다 더 큰 문제로 당연히 전 국민을 상대로 민의 수렴과 설득 과정을 거쳐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에서 법리 논쟁을 거쳐 내려지는 합리적인 결론은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합의 도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헌재는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집중 심리제 등을 통해 가급적이면 신속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최근 발표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낸 다음 행정수도와 연계한 기능과 역할에 따라 산출 효과를 따져 추진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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