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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주거시설 인접 소각시설 가동여부 재검토해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65곳 중 절반 주거지 주변 위치
경기도 23곳으로 전국에서 최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65개 소각시설의 절반 가량이 주거지역 주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전국폐기물처리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 주요 원인물질을 배출하는 소각시설은 총 65곳이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30곳은 간접영향권인 300m 이내에 주거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영향권의 범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서 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65곳의 소각시설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23곳으로 가장 많고 경남 8곳, 충남 6곳, 충북 5곳, 서울 4곳, 강원·경북 각각 3곳, 부산·인천·울산·전북·제주 각각 2곳, 대구·대전·전남 각각 1곳 순이다.

65곳 가운데 자료가 확보된 59곳의 소각시설들이 지난해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은 총 1천614t이다.

서울의 경우 노원구와 마포구, 양천구, 강남구에 소각시설이 하나씩 있으며 이 시설들이 지난해 배출한 대기오염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은 노원구 51t, 마포구 58t, 양천구 26t, 강남구 49t 등 총 184t이다.

소각시설 간접영향권 안에 있는 고양시 A아파트와 용인시 B아파트의 경우 소각시설 굴뚝 높이가 아파트보다 낮아 대기오염물질에 특히 노출되기 쉬운 환경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각시설은 내구·사용 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2004년 이전 가동을 시작한 소각시설은 용량 규모와 관계없이 내구·사용 연한을 15년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른 내구·사용 연한을 넘긴 소각시설은 총 25곳이다.

신 의원은 “간접영향권 안에 있는 소각시설 가운데 노후한 시설을 계속 가동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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