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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동물학대 솜방망이 처벌… 법 개정 시급”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병관(더불어민주당·성남 분당갑) 의원이 경찰청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된 인원은 총 1천908명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262명, 2015년 264명, 2016년 331명, 2017명 459명, 지난해 592명 등으로 5년 새 2.2배 증가했다.

다만, 위반 사례 중 ‘구속 기소’가 된 경우는 3명 뿐이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불구속 기소’ 처리됐다.

이 중 1명은 지난해 강아지 79마리를 굶겨 죽인 펫숍 업주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강아지 79마리를 아사시킨 펫숍 업주는 사안이 중대했기 때문에 구속 기소된 것”이라며 “동물학대의 경우 형량이 낮아 경범죄에 속하고, 단지 재물 손괴행위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 대부분 구속 기소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반려견·반려묘 등을 하나의 가족으로 바라보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지만 관련법과 제도는 여전히 답보 상태”라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인원이 급증하고, 동물학대 처벌 강화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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