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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해수욕장 주변 불법 점포 생활폐수 무단방류 대책 시급

20년 이상 불법건축물서 영업
간이하수처리시설 용량 초과
정화없이 배출… 환경오염 유발
행정대집행 제외 ‘봐주기’ 논란
중구, “이행강제금 부과” 해명

 

 

 

인천지역의 대표적인 해양관광시설 영종도 을왕리해수욕장 주변 불법 점포에서 무단 방류하는 생활폐수로 해양오염을 유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을왕동 주민들에 따르면 을왕동 773-27번지(을왕어촌계 외 3개소) 일대를 비롯해 765-14일대 주변지역에는 10여 개 이상의 점포가 20년 이상 불법건축물을 축조해 대중음식점(회, 조개구이, 칼국수 등)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앞서 중구는 지난 8월 영종도 용유도 해안가 지역 불법 건축물 21곳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시행한 바 있으나 을왕해수욕장 주변의 불법건축물은 이번에도 행정대집행에서 제외됐다.

그러자 주민들은 중구청의 ‘일부지역 봐주기’라며, 행정 형평성 논란까지 불거져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이들 점포에서 배출되는 생활폐수는 아무런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양오염과 악취를 유발하고 있다.

이때문에 시는 2016년 을왕해수욕장 주변의 오·폐수 정화를 위해 기존 간이하수처리 시설을 보강하고 서북측 펌프장을 맨홀 펌프장으로 개량하는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하루에 두번 차량을 이용해 정화처리를 하고 있으나 처리용량 초과로 인해 정화되지 못한 생활폐수가 바다로 방류되고 있다”며 “호우시에는 맨홀펌프장이 넘쳐 정화없이 바다로 방류되는 구조로 돼있어 근복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마저도 일부 점포(을왕어촌계 외 3개소)는 당시 사업에서 제외돼 이곳에서 배출되는 생활폐수는 정화없이 그 상태로 무단방류돼 해양오염을 일으키며 지속적인 악취를 유발하고 있지만, 인천시와 중구청은 관련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이곳 일대가 대부분 불법건축물이다 보니 합법적인 정화시설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해 철거외에는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중구 관계자는 “을왕해수욕장 주변에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을왕어촌계에 대해서는 지난 4월 환경오염유발에 따른 처벌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을왕해수욕장 주변 불법건축물에 대해선 지금까지 행정대집행을 진행한 적은 없으며, 향후 계획 또한 지금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덧붙엿다.

/최종만기자 man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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