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각급 법원의 장기미제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백혜련(더불어민주당·수원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각급 법원별 장기미제사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 4천2건이던 법원 장기미제사건 수가 올 6월 기준 5천695건으로 늘어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4천2건, 2017년 4천149건, 지난해 5천88건, 올해 6월 기준 5천695건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법원별로는 18개 법원 중 서울서부지법과 울산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4곳을 제외한 14곳의 장기미제사건이 3년 전에 비해 증가했으며 그중 광주지법은 111.6%, 춘천지법은 160.4%로 2배 이상 증가했다.
3년 동안 장기미제사건이 꾸준히 증가한 곳도 전체 법원의 절반인 9곳에 달했다.
법원은 2016년 1심 법관들의 장기미제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민사사건의 장기미제 기간을 2년에서 2년 6월로 늘리는 ‘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예규’를 개정한 바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백 의원의 지적이다.
백 의원은 “최근 5년간 판사 1인당 처리하는 사건이 연평균 678건인 상황에서 법관 증원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경력 법조인의 법관 기피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대응책을 촉구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