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며 400여차례나 통행료를 내지 않은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은영 판사는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판사는 “5년가량 동안 416차례나 유료도로를 임의로 통과해 통행료 상당의 이득을 반복적으로 얻었고, 범행 경위나 수법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승용차를 몰고 유료도로인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는 과정에서 416차례 하이패스 통행료 100만3천80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