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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택지개발지구 학교설립 기준 예외 적용 적극 추진

도시장군수협 정기회 안건 상정
현재 ‘4천세대’기준 획일적 적용
기준 안돼도 지역특성 등 고려
‘교육장 요청 설립’ 적용 요구

시흥시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개발지구 내 학교 설립 지연으로 인한 학교 부족 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학교 설립 기준의 탄력적 적용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흥시는 지난 18일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학교설립 기준 예외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골자로 하는 제안 안건을 상정했다.

택지개발지구 학교설립이 지연돼 지속적인 과밀학급이 발생하고 예외규정이 존재함에도 통학로 등 지역ㆍ지리적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4천세대라는 획일적 기준으로만 학교 설립이 승인되고 있어 지역별 교육수요가 미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화성(동탄), 고양(항동ㆍ지축), 남양주(다산) 등 수도권 내 국책사업도시 7곳에서 학교설립 인가 지연으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했으며, 지역 내 학교배치 문제가 원 주민과 신규 입주민 사이의 갈등 문제로 확산되기도 했다.

시흥시 배곧동의 경우 2015년 36학급으로 개교했으나 올 9월말 현재 62학급으로 26학급이 증가하는 등 과밀학급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은행동에서는 통학로 문제에도 불구하고 세대수 기준 부족으로 초등학교 신설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2천~3천세대)에 1개, 중ㆍ고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초등학교는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 낮은 비율로 설치할 수 있다.

시는 이러한 예외규정을 적극 적용해 4천세대 미만이라도 통학로 등 지역ㆍ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교설립을 승인해 줄 것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 학교를 증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흥=김원규기자 k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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