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를 몰다 경적을 울린 다른 차량을 밀어붙이는 등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러시아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특수협박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인 A(3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석 판사는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협박했고 피해 차량의 동승자가 상해를 입기도 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6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트라제 승합차로 B(34)씨의 포르테 승용차를 밀어붙이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