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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청소년 고용 사업장 18.1% 노동법 위반”

 

올해 정부부처 합동점검을 받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 5곳 중 1곳 정도가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을 어기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합동점검’ 대상인 청소년 고용 사업장 786곳 가운데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된 곳은 142곳(18.1%)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근로계약 작성과 근로 조건 명시 의무 위반이 1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 위반(91건)과 최저임금 고지 의무 위반(46건)이 뒤를 이었다.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합동 점검은 노동부, 여가부, 경찰청 등이 해마다 방학 기간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합동 점검 대상 사업장은 모두 2856곳으로 이 가운데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된 곳은 1천29곳(36.0%)에 달한다.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 비율은 2017년 49.8%에 달했으나 지난해 22.5%로 떨어졌다.

올해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 사업장은 모두 시정 조치를 받았고 사법 처리된 곳은 없었다.

지난 5년간 사법 처리와 과태료 부과는 각각 2건, 10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시정 조치였다.

신 의원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은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라며 “시정 조치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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