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 내의 세입자들의 주거, 이주대책에 대해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는 법률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사진) 의원은 27일 “정비구역의 세입자 보호대책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세입자들의 주거, 이주대책을 논의하고 동절기 강제 철거 등을 방지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에는 2가지의 주민 보호 사항과 1가지의 규제완화 사항이 담겨있다.
주민 보호사항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세입자 및 현금청산자와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동절기 철거 및 퇴거 금지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며 규제완화 사항은 정비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사업자 등록변경신청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세입자 등의 의견을 담은 주거, 이주 계획을 관리처분계획에 담도록 했지만, 강제 조항이 아닌 임의 조항으로 자율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법안이 통과되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