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계부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달에 열린다.
2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 사건은 최근 이 법원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당일 첫 재판은 공판 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심리기일이어서 A씨가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된다.
A씨는 지난달 25일부터 다음 날까지 20시간 넘게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첫째 의붓아들 B(5)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1m 길이의 목검으로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과거 자신의 학대로 인해 2년 넘게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B군을 지난 8월 30일 집으로 데리고 온 지 10여일째부터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달 16일부터 사흘간 B군을 집 안 화장실에 감금한 상태에서 수시로 때리기도 했다. 그는 의붓아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했다거나 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A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했지만,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살인방조 및 아동복지법상 방임)를 받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B군의 친모 C(24)씨는 조만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