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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신도시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고고씽’

동탄역 등 11곳에 400대 배치
내달 8일부터 실증사업 실시

기본요금 5분에 850원 책정
車 운전면허 가진 만18세 이상

다음달부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공유형 퍼스널모빌리티(PM)’ 실증사업을 다음달 8일부터 화성 동탄2신도시 동탄역 일원에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1호 규제센드박스이기도 한 이 사업은 지난 7월 정부의 규제샌드박스(일정 기간 규제 유예·면제)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자전거도로에서의 운행이 허용됐다.

도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이 심한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아파트단지 주변 등 11곳에 공유 전동킥보드 400대를 배치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차 운영 구간은 청계중앙공원(북동탄)~동탄역 3.7㎞ 순환 코스며 내년에 왕배산(남동탄)~동탄역 5.6㎞ 구간을 추가할 예정이다.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면 스마트폰에서 ‘고고씽’ 앱을 내려받아 운전면허증 등록과 본인 인증 등 회원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용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진 만 18세 이상만 가능하다.

요금은 최초 5분에 850원을 기본요금으로 이후 1분마다 100원이 추가된다.

내년 10월 말까지 1년간의 실증사업 기간에 대인 1억8천만원, 대물 10억원(자기부담금 50만원)의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125cc 이하 중소형 이륜차로 분류돼 보도와 자전거 도로에서는 주행할 수 없으나 경찰청이 제시하는 안전 조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용됐다.

앞서 도는 올해 4월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신청계획을 마련한 뒤 7월 산업자원부 규제 특례심의 실증사업 승인을 거쳐 8~10월 시설 개선 용역 및 공사를 진행했다.

도는 실증사업 결과를 최근 급증세를 보이는 퍼스널모빌리티의 안전운행 기준 및 제도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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