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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처벌’ 선거법 조항 위헌”… 헌법소원 청구

“허위사실공표죄 ‘공표·행위’개념
명확안해 고무줄 해석 마녀재판
1심 무죄불구 2심서 당선무효형”
이지사, 직접 헌소 제청여부 주목

 

 

 

내년 선거 입후보예정자들 밝혀

내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표현한 ‘행위’, ‘공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고무줄 해석’이 가능해 선거후보자에 대한 ‘재갈 물기’, ‘마녀재판’ 등을 초래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의 헌법소원 청구 취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처벌 규정 등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받겠다는 것이다.

백종덕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 등 민주당 경기도 내 지역위원장과 당원 3명은 3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형사소송법 383조 등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청구인들은 “선거법 250조 1항 ‘행위’와 관련해 행위의 범위를 예측할 수 있고 합리적인 정도로 제한하지 않다 보니 후보자의 적법한 직무 행위조차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는 비상식적 판결이 불거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 근거로 이 지사 항소심 재판부가 ‘행위’의 범위를 포괄적·개방적으로 해석해 ‘불법한 직무’ 행위를 부정한 후보자의 발언을 두고 ‘적법한 직무’ 행위조차 숨기려 했다고 보고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허위사실공표죄 ‘행위’ 부분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후보자 등의 일상행위 중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종류나 범주, 유형, 적법 또는 불법 행위를 말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표’ 역시 그 방법이나 유형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이 지사 항소심 재판부도 이 지사가 어떤 사실을 표현하지 않았는데도 추론을 통해 ‘반대 사실을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고 유죄 판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은 “형사소송법 383조는 징역 10년 이상 무기 사형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 외에 상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에 대해서만 상고를 허용해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등 사실상 ‘정치적 사형’을 선고받는 것인데도 당사자는 양형을 다투는 상고조차 불가능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 재판부에 직접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여부가 주목된다.

/안경환·김용각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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