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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마감 놓친 근로장려금 12월 2일까지 신청하세요

국세청은 12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고 31일 밝혔다. 두 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돋우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말 신청이 마감됐다.

하지만 이 시한을 놓친 사람들에게 국세청은 12월 2일까지 추가 신청 기회를 주고 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자는 산정 장려금의 90%만 받는다.

기한 후 신청 기간까지 넘기면 2018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더는 신청할 수 없다. 국세청은 가구별 자격요건을 엄격히 심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가구별 소득·재산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2020년 2월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한 가구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고, 일정 재산·소득 요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다.

재산은 2018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소득은 2018년 부부 합산 연간 소득 기준으로 단독·홀벌이·맞벌이 가구에 따라 2천만∼4천만원을 밑돌아야 한다.

장려금 수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경우 3만∼300만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50만∼70만원이다. 장려금은 전화(1544-9944) 또는 모바일앱(국세청 홈택스)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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