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임윤한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심야에 오토바이를 몰다가 횡단보도에 설치된 차량 신호기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속력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다”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시인했고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넜던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후 11시 43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B(56·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두개골이 골절돼 병원 치료를 받다가 사고 이후 2개월 만인 올해 1월 말 숨졌다.
한편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