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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잔류여부 셀프검사 금지법안 국회 통과

신창현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대행기관서 측정 신뢰도 높여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은 석면 잔류 여부를 검사하는 측정기관 선정을 석면제거 사업자에서 공사발주자로 변경하는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석면제거 공사 후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의 비산 정도 등 잔류물질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측정결과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있어왔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시공회사가 아닌 발주자에게 전류석면 측정 의무를 부과해 측정결과의 신뢰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석면 해체·제거 업자가 아닌 공사 발주자가 측정대행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고, 공사 발주자가 석면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여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재석의원 160명 중 157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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