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6일 당 차원에서 국회 모욕을 근절하기 위한 ‘강기정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강기정법’은 반복적인 위증과 국회 모욕을 막기 위해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위원의 이름으로 형사 고발할 수 있도록 국회증언감정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당은 “현재 불출석과 위증, 국회 모욕에 대한 고발은 위원회 이름으로만 할 수 있다”며 “그러나 민주당이 다수인 상황에서 위원회 차원 의결이 어려워 민주당의 뜻에 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고발할 수 없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법이 개정되면 안건심의와 국정감사,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는 모든 증인에 대해서 위원 3분의 1 이상 동의만 있으면 위원의 이름으로도 고발할 수 있게 된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앞장서 국회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정기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며 “강기정법을 통해 국회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