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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 1.5% ‘전국 최저’

관련 개정안 심의위원회 통과
지역개발사업 활성화 유도

자동차 구입 채권 감면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

경기도가 지역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현행 1.75%인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을 전국 최저 수준인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7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먼저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을 1.5%까지 인하해 도로, 상하수도, 공원, 문화시설 등 도내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개발기금은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1989년 마련됐다.

자동차 등록이나 각종 허가를 받을 때 지역개발채권을 구매하는데 이 채권 구입액이 바로 지역개발기금이다.

현재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들이 2.0% 이상의 융자이자율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도가 운영할 예정인 1.5%의 이자율은 ‘전국 최저’ 수준이다.

서울시의 이자율이 1.35%로 가장 낮게 책정돼 있으나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어, 도내 시·군에 대한 직접적인 융자가 이뤄지고 있는 경기도와는 사정이 다르다.

도는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이 낮아지면 시·군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예산부족 등으로 지지부진하던 각종 지역현안사업, 장기미집행시설 처리, 근린공원 조성 등 지역개발사업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도는 올해말 종료될 예정이던 지역개발채권 감면을 내년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도는 지난 2016년부터 가격 5천만원, 배기량 2천cc 이하 자동차에 대해 지역개발채권 구입 면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배기량 2천cc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가격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채권 매입금액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5천만원 미만의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는 도민은 지속적으로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임종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얼어붙은 소비심리도 회복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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