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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자 납치 살해·시신 유기 조폭 하수인 2명 무기징역 구형

피고인 “우발적 범행” 선처 호소
주범 조모씨 6개월째 도피 중

의정부지검 여성·강력범죄 전담부(진철민 부장검사)는 50대 사업가를 납치,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폭력조직 부두목의 하수인인 홍모(61)씨와 김모(65)씨 등 2명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에 대해서는 2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청구했다.

검찰은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책임을 회피한 채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술만 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

홍씨 등은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홍씨와 김씨는 지난 5월 19일 광주광역시의 한 노래방에서 부동산업자 A(56)씨를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다.

또 A씨의 시신을 승용차에 싣고 양주시로 와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사흘 뒤인 같은 달 22일 시신 유기 장소 인근 모텔에서 수면유도제를 복용한 후 의식을 잃은 상태로 검거됐다.

범행을 시인하는 내용과 가족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긴 유서도 남겼다.

A의 시신에서는 심한 구타 흔적이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을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주범으로 지목된 호남지역 폭력조직 국제PJ파 부두목 조모(60)씨의 행방은 사건 발생 6개월이 다 되도록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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