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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특별연장근로 완화에 법적 대응…"헌법소원 검토"

노동계가 정부의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대책으로 특별연장근로 확대 등의 추진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은 19일 “‘인가 특별연장제도’(특별연장근로) 취지를 왜곡하는 정부의 불법적인 시행규칙에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제도 취지를 벗어나 시행규칙을 개정할 경우 법률에 위반되는 정부의 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관련 헌법소원 및 위법한 시행규칙 관련 행정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브리핑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으로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시행규칙을 개정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와 재난 등을 당한 기업이 수습 작업에 필요할 경우 노동자 동의와 노동부 인가를 받아 법정 한도(1주 12시간) 이상으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 제도로,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도 포함할 방침이다.

유 실장은 “과로 기준 노동시간 초과 등으로 노동자의 건강권, 나아가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생명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반하고, 노동 조건의 기준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 제32조 제3항에도 반한다”며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의 제도 취지에 반하는 시행규칙에 대한 행정소송이나 정부의 개별적 인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제각기 팔을 흔들어대며 사람 잡는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며 “내년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법 적용과 동시에 대대적으로 악의적인 장시간 노동 사업장을 추려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수기자 kh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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