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7일 귀가하는 여자회사원을 돌로 때려 돈을 빼앗은 혐의(절도 등)로 정모(19.무직)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군은 지난달 21일 0시 20분께 시흥시 정왕동 K아파트앞 노상에서 귀가중인 회사원 허모(20.여)씨에게 접근, 돌맹이로 우측 머리부분을 내리쳐 현금 5만원과 신용카드 등을 빼앗은 혐의다.
정군은 또 범행 다음날 허씨에게 빼앗은 집 열쇠로 허씨 집에 들어가 현금 2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정군은 무직으로 생활하면서 유흥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