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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대표발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통과

 

 

 

소병훈(더불어민주당·광주갑)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해 대표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일명 ‘소방공무원 국가직법안’으로 ▲화재, 재난·재해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소방업무에 대한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을 유지한 채 필요시 소방청이 시·도소방본부와 소방서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개정법률안 6건이 모두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 모든 소방관들은 2020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화되면 ▲국가의 책임과 지원 및 재난대응 역할 증대 ▲기초·광역·국가단위 모든 재난에 가장 효과적인 현장대응시스템 구축 ▲시·도간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 등이 예상된다.

소 의원은 20대 국회에 들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통해 궁극적으로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소방안전 수준을 높이고자 꾸준한 노력을 이어왔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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