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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수정안, 긴급 상정해야”

김우현 수원고검장 의견 밝혀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등 문제
정치권·언론·국민 관심 없어

김우현 수원고검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수정안을 긴급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우현(52·사법연수원 22기) 수원고검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민주주의 국가 중 유례없는 국회 패스트트랙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과도한 경찰권 집중 우려와 실무적 문제점을 지적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긴급 상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고검장은 “현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대다수의 법률전문가가 크게 우려하고 있음에도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국민들은 거의 관심이 없다”며 “검찰개혁이라는 국정과제를 앞에 둔 검사들 역시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고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고검장은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과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수사 개시권 제한을 현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검찰조직이 가지는 순기능까지 무력화시키고 기존 검찰보다 더 거대하고 통제 불능인 경찰을 만들어낸다면 그에 뒤따르는 부담과 책임은 고스란히 현 정부의 몫”이라며 “문제투성이인 수사권 조정안으로 인해 발생할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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