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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자전거 우선도로 법적 보완” 법안 발의

 

 

 

이찬열(바른미래당·수원갑)은 자전거 우선도로에서의 자전거 우선 권한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자전거가 통행하고 있는 경우 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이찬열 의원은 “최근 5년간 2만8739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해 540명이 사망하고 3만357명이 부상당하는 등 자전거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규정이 없어 자전거 우선도로가 본연의 취지대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자전거 통행에 대한 자전거 이용자의 우선권한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 의원은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는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는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통행하고 있는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급증하는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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