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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화재 사건, 피해자가 피의자로 둔갑 의혹

지난달 중구 연안부두서 화재 발생… 선박 3척 소실
중부소방서 “화재감식 결과 A선박 전기적 요인 원인”
A선박 “CCTV 보면 B선박서 발화”… 재조사 요구

 

 

 

인천 중구 연안부두에서 지난 11월 발생한 선박화재와 관련, 당시 인천 중부소방서의 화재감식이 잘못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피의자로 바뀌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재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가 이달 27일 중부소방서에 접수됐다.

29일 중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연안부두 수협공판장 인근에서 선박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화재로 3척의 선박이 소실되면서 약 2억4천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됐다.

중부소방서는 화재 다음날인 19일 인천해양경찰서와 함께 선박화재에 대한 감식을 실시했다.

중부소방서는 화재 감식 결과 “당시 좌측에 정박돼 있던 A선박에서 최초 화재가 발생해 우측에 있던 B선박과 C선박으로 불이 옮겨졌으며, 화재원인은 전기적 요인이 크다”고 추정했다.

이에 대해 A선박 변호인은 “화재 당시 주변 CCTV 녹화화면을 보면 중앙에 위치한 B선박에서 화재 당일인 18일 23시50분 경부터 화재가 발화되는 장면이 목격됐으며, 이후 A선박과 C선박으로 화재가 번져 나갔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 정도를 보면 B선박이 가장 화재 손실이 컸다”며 “당시 바람의 방향을 보면 B선박에서 좌측 A선박 방향으로 바람이 불고 있었고, 최초 신고자의 화재목격시점이 A선박에 화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목격돼 A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흔적이 B선박에서 발견됐다”며, “B선박 기관실에서 자동모터펌프를 사용한 흔적과 설치한 모터펌프는 5분마다 자동으로 전원이 들어가는 구조로 돼있어 화재의 원인이 될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A선박 선주는 “중부소방서가 최초 신고자의 말만 믿고 객관성이 없는 편파적인 조사가 이뤄졌다”며 “피해자가 피의자로 둔갑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 재 조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화재감식은 인천해경과 합동으로 진행했다”며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 사건으로 추정되나 자세한 사항은 당시 담당자들이 없어 추후 방문해달라”고 해명했다.

/최종만기자 man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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