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은 오는 31일까지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체불임금 청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근로자가 설 명절을 안정되게 지낼 수 있도록 ‘체불청산전담팀’을 운용해 체불정보 파악 및 청산을 신속히 하고자 현장방문 및 지도점검 등 활동을 강화한다.
고액·집단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직접 지휘·관리해 상습 체불, 은닉, 집단 체불 후 도주 등에 대해서는 엄정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의 체불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해 소액체당금 청구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강화한다.
일시적 경영난 등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저금리 융자를 실시해 임금체불 청산을 최고 7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양현철 지청장은 “설 명절을 앞둔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설 명절 전에 임금·퇴직금 등 체불금품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인천지역 유관기관과도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며 “악의·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를 통해 임금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