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올해 7월부터 수도권매립지에 무상으로 버려온 연탄재에 대한 반입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정책을 결정하자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정 등에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7일 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연탄재 반입수수료 단가 적용안’을 결정했다.
이이 따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연탄재도 7월부터는 다른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1t당 7만56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공사는 당초 올해 3월부터 연탄재 유상반입을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유예기간을 줄 것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들 요청을 받아들여 올해 7월로 유상반입 시기를 연기했다.
그간 공사는 연탄재를 매립지에 반입된 하수 슬러지의 함수율(수분이 들어 있는 비율)을 매립이 가능한 수준까지 낮출 때 사용하는 ‘고화제’로 연탄재를 사용해왔다.
그러나 하수 슬러지를 직접 건조해 함수율을 낮추는 ‘슬러지 3단계 시설’을 설치하고, 매립지 고화 처리시설을 올해 3월 폐쇄하기로 하면서 연탄재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는 앞으로 지역에서 연탄재를 배출하는 가정이나 사업장에 연탄재 처리 비용을 부과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연탄을 쓰는 주요 대상이 저소득 가정이나 영세 사업장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3개 시도의 지자체들은 규정만 지키면 별도 수수료 부과 없이 연탄재를 무상으로 수거해왔다.
지난해 7월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도 ‘일반가정에서 발생한 연탄재는 무상 배출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인천 미추홀구 관계자는 “연탄재를 재활용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최대한 찾아보겠지만 방법이 없다면 배출자에게 처리 비용을 받는 것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연탄재를 다시 자체적으로 재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별도 처리시설을 갖춰야 해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입장이다.
이어 “앞으로 연탄재 처리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각 지자체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