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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29억 지원

이천시가 지난 16일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올해 이천시의 조기폐차 사업비는 약 29억 원 규모로, 대략 1천800대분 금액이다.

이천시는 책정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조기폐차를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사용본거지가 이천시로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된 노후경유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들이다.

조기폐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상 연속하여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되었거나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차량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 ▲최종 소유기간이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이상인 차량 등 5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이천=방복길기자 b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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