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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 노래방 업주 구속

시흥경찰서는 11일 청소년을 고용, 노래방 도우미로 공급하고 알선료를 챙긴 혐의(청소년보호법 및 직업안정법 위반)로 보도방 업주 박모(38)씨를 구속하고 노래방 업주 김모(40)씨 등 1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시흥시 정왕동 한 오피스텔에 임모(17)양 등 10대 고교중퇴생 7명을 고용, 합숙시키며 이들을 시흥시내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에 도우미로 소개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임양 등이 노래방 업주 등으로부터 받은 시간당 2만원의 봉사료 가운데 5천원을 소개료 명목으로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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