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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 930억 어치 日로 불법 반출 20대에 징역 1년·12억 추징 명령

일본 엔화 930여억원어치를 여행 경비라고 세관 당국에 허위 신고한 뒤 일본으로 가져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오창훈 판사)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2억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했고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출한 외화의 규모도 막대하다”며 “환전 편의를 받는 대가로 금융기관 직원에게 금품도 건네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작년 7월까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엔화 89억1천엔(933억9천만원)을 세관 당국에 ‘여행경비’로 허위 신고한 뒤 71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불법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일본 현지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한 뒤 국내 가상화폐 전자지갑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큰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 2018년 10∼11월 원화를 엔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한 번에 70만∼100만원씩 16차례 1천300만원을 서울 한 국민은행 부지점장에게 건넨 혐의도 받았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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