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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못하는 중국인 대신 귀화시험 친 30대 징역 4개월

한국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중국인을 대신해 귀화시험을 쳐 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석준협 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9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대학교에서 중국인 B(33)씨를 대신해 귀화시험을 쳐 법무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국 출신 귀화자인 그는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B씨의 부탁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신분증을 들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필기시험과 구술 면접을 봤다.

석 판사는 “피고인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또 저질렀다”며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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