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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사체 유기

연천경찰서는 13일 아내를 살해한 뒤 사체를 야산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김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 30분께 연천군 전곡읍의 공동묘지 야산으로 아내(35)를 유인, 둔기로 아내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나뭇잎으로 사체를 덮어 유기한 혐의다.
김씨는 경찰에서 "지난 해 6월부터 동거하기 시작한 애인이 있는데 아내가 걸림돌이 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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