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어민들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을 앞두고 반발하고 나섰다.
어선안전조업법은 접경해역에서 조업제한 조치를 어긴 어선에 대한 벌칙규정을 담고 있다.
서해5도 15개 어민단체들은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올해 8월 시행하는 어선안전조업법을 제정한 해양수산부가 어민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법을 제정했다”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는 접경해역 어민인 탓에 제한적인 조업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순응하며 살았다”며 “그러나 정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해5도 어민만을 군사적 통제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선안전조업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어업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제정됐다.
그러나 서해5도를 비롯한 접경 해역에서 조업제한 조치를 어긴 어선에 대한 벌칙 규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현재 어민들은 조업한계선·조업자제선을 넘거나, 군의 통제에 불응하는 등 각종 제한 조치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행정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같은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서해5도 어민들은 “이 법에 규정된 형사처벌 조항을 없애고 시행령 제정 시 어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조업 통제를 해양경찰로 일원화하고 24시간 야간조업과 어장 확장을 허용해야 한다”며 서해5도 민관협의체 회의 개최를 해수부에도 촉구했다.
이들은 “어민들은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대화와 소통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대안없이 법을 강행하면 시민들과 연대해 결사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