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는 화성시 태안읍, 동탄면 일원의 동탄신도시내에 유일하게 계획된 종합의료시설용지를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추첨분양의 방법으로 15일 분양착수하기로 했다.
14일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토공이 이번에 공급하는 종합의료시설용지의 공급면적은 6천618평이며, 분양가격은 194억500만원으로 평당 293만원 수준이고 매수인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개설할 수 있어야 한다.
종합의료시설용지의 신청자격은 공급신청일 현재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토지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했으며, ▶1순위는 공급신청일 현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매매대금을 3년 분할조건으로 납부할 자
▶2순위는 공급신청일 현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매매대금을 5년 분할조건으로 납부할 자이다.
동탄신도시내 종합의료시설용지는 오는 2006년 12월쯤 입주예정인 시범단지 주민들의 입주시점에 대비해 종합병원이 조기 개설함으로써 입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기 공급하기로 했다.
동탄신도시 택지개발지구를 포한한 14개 택지개발사업지구(개발완료: 수원영통 등 4개지구, 개발진행: 동탄신도시 등 6개지구, 개발예정: 화성청계 등 4개 지구)에 입주 주민 등 오산시, 화성시 및 수원 남서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료수요 등을 감안할 경우 종합병원의 개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종합의료시설용지 분양일정은 다음달 13일부터 14일까지 토지공사 화성사업단에서 분양신청을 받고 분양신청금은 공급금액의 5/100이하인 9억7천만원이며, 공급대상자는 7월 15일 추첨방식으로 결정하고 당첨자는 20일 계약체결하면 된다.
한편 동탄신도시는 금년 6월부터 시범단지를 시작으로 현상공모업체를 포함한 10필지(14개 민간주택업체)에서 6천590세대를 분양할 예정이며, 금년 9월은 1단계지역 1만3천624세대를, 2005년 2월은 2단계지역 1만2천316세대를 분양할 예정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