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이 정부가 지난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인근 소음 조사를 믿을 수 없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1일 옹진군에 따르면 정부는 ㈜삼우환경컨설턴트를 통해 지난 2019년 5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사업비 약 8억4천500만원을 투입해 ‘인천국제공항 등 소음영향도 조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월 공항소음방지법 제5조 지정·고시에 따라 인천 옹진군 북도면 일부 지역이 공항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이는 항공수요 증가 및 여건 변화에 대해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거쳐 재지정·고시된다.
이번 용역의 주요내용은 ▲인천공항 항공기 소음측정 및 항공수요 감안 예상 소음영향도 ▲인천공항 제4활주로 건설·운영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확장 검토 ▲소음측정 과정 정보 공유 및 주민설명회 등이다.
인천공항 항공기 소음 측정은 1차로 2019년 8월1일부터 8월7일까지 실시됐고, 2차는 2019년 10월24일부터 30일까지, 3차는 2019년 12월23일부터 12월29일까지, 4차는 오는 3월4일부터 3월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옹진군 북도면 내 인천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은 23가구가 공항소음대책지역(75웨클 이상), 109가구가 공항소음인근지역(70웨클 이상)으로 나뉜다.
공항소음대책지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주택 방음시설설치, 주택냉방시설 설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등을 받지만, 공항소음인근 지역은 사정이 다르다.
김정렬 북도면 이장협의회장은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인천공항 항공기 소음 탓에 주·야간 생활 소음피해, 심야시간대 수면장애, 청각장애 등 주민들의 피해가 많다”며 “공항소음대책지역과 공항소음인근지역 구분으로 지원이 달라 주민간 갈등이 심하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기 소음 측정기간에는 평소와 달리 항공기 운항 거리의 차이가 육안으로로 가능하다”며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 측정값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항공기 야간운항 소음 등 365일 측정해야 하며, 현재 용역중인 항공기 소음 측정결과를 회차 별로 공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용역 결과가 내년 인천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영향을 미친다”며 “주민들이 용역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 위치 선정부터 측정결과 공개 등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