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학원 10곳 중 4곳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휴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들은 휴원하더라도 강사비와 임대료는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며 정부에 휴원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1일 경기도교육청이 조사한 도내 학원 및 교습소(개인과외 등) 휴원 현황을 보면 3만2천923개 학원 및 교습소의 휴원율은 41.5%(26일 집계 기준)이다.
교습소를 제외한 학원 2만2천799개의 휴원율은 44.6%로 나타났다.
학원은 유치원이나 학교와 달리 교육 당국이 휴원을 강제할 수 없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학원법)’에 따르면 학원 및 교습소는 관할 지역 교육감에게 등록만 하면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에게 지도·감독 및 등록 말소의 권한은 있지만, 강제로 휴원하도록 하는 조항은 없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은 코로나19 발생 후 도내 학원에 수시로 휴원을 권고하고 있으나, 여전히 절반이 넘는 곳이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학원들은 휴원하게 되면 경제적 부담이 이중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고진석 수원시 학원연합회 회장은 “휴원 결정을 내린 학원 대부분이 다음달 원비 차감이나 보강 수업을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있다”며 “원비 차감은 결국 수업료 일부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강사 급여와 임대료는 평소처럼 나가기 때문에 ‘이중고’를 겪는 것”이라며 “다음 주부터 휴원하는 학원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원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학원법상 학원 등록이 말소 또는 폐지되는 등 학원 운영상 문제가 발생했거나, 학생이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며 “정부의 권고로 휴원한 것은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주철기자 jc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