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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재개발·재건축 주거생활권 10년 단위로 추진

市,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고시
8개 자치구 권역생활권으로 43개 주거생활권 구분

인천시는 재개발·재건축과 관련,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203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2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그동안 시는 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을 먼저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주거생활권별로 물리적 여건 및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주거생활권 관리방향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생활권은 8개 자치구 권역생활권으로 나누고, 자치구별 2~7개 행정동 단위 총 43개 주거생활권으로 구분했다.

재개발사업은 주거정비지수를 통해 신규 재개발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재건축의 경우 정비예정구역 지정 없이 생활권계획으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요청이 가능하게 된다.

밀도계획은 기준·허용·상한용적률 체계를 도입하고, 용적률 완화항목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아울러 토지이용, 교통, 생활가로, 기반시설 등 전체 주거지의 관리를 위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주거생활권 계획과 연계되는 주거지 정비·보전·관리지침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2030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생활권을 기반으로 하는 종합적인 주거지 관리체계에 따라 사업초기부터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구역지정은 신중하게, 사업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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