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더민주·의정부3)의원은 지난 2일 택시 운수종사자·승객의 보건 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택시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용품 등이 비치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권 의원은 “택시의 경우 대인간의 밀접한 접촉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써 바이러스의 감염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장비나 용품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8조 제12호를 신설해 택시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용품 등이 비치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3월 6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며, 제342회 임시회(4월회기)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박한솔기자 hs6966@